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석사동 석사동 2023-03-16 69
❍ 지원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8.31 이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 사업물량: 1,722대 (5등급 1,134대, 4등급 575대, 건설기계 13대)
❍ 지원금액: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접수기간 : 예산소진 시까지 지속적 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 신청, 등기우편, 이메일 중 택1
-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
※ 신청기간 전 인터넷으로 저공해조치 또는 조기폐차 신청한 경우 반드시 재신청
-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이메일: 1577-7121@aea.or.kr (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 송부)
❍ 문의사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춘천시 기후에너지과(☎250-4333)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