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시행 관련 홍보
석사동 석사동 2025-05-20 39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시행 안내>
· 시행시기: `25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계약 건
·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계약
· 신고기간: 계약 후 30일 내 신고 의무
· 신고방법: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 신고의무: 임대인 + 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단,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