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시행 관련 홍보

석사동 석사동 2025-05-20 39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시행 안내>

 · 시행시기:  `25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계약 건

 ·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계약

 · 신고기간:  계약 후 30일 내 신고 의무

 · 신고방법: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 신고의무: 임대인 + 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단,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