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석사동 석사동 2025-04-28 121
○ 모집기간 및 서류 안내
구 분 | 차 수 | 모집기간 | 접수처 | 필요서류 |
청년내일저축계좌 | 1차 | '25.5.2.(금) ~ 5.21.(수) |
복지로 및 읍·면·동 |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자가진단표(신청인 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소득 증빙서류(공적자료 확인 시 미제출)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세전급여금액 명시한 확인서(회사 직인 필수)-급여명세서 제출불가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임금확인서 + 통장거래내역 ⑥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⑦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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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내용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1986년1월~2010년 5월)
** 신청 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1991년1월~2006년 5월)
○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유지기준 (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가입기준(소득상한):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소득상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3년동안 근로활동 유지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