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희망저축계좌(II)계획 안내
석사동 석사동 2025-03-27 85
1. 2025년 변경내용: '25년 이후 가입자 정부지원금 변경
- 3년간 매월 10만원 → 매월 1년차:10만원, 2년차:20만원, 3년차:30만원)
2. 신청대상: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3. 모집기간 등 세부내역
□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가입기준 (소득상한)*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유지기준 (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및 문의 관련
- 신청기간: `25.4.1.(화)~ 4.22.(화) / 접수처: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033-245-5783)
- 문 의 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춘천시청 복지정책과 (☎ 033-250-3379)
춘천지역자활센터(☎ 033-253-4575)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