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안내
석사동 석사동 2025-03-18 188
2025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소득요건 충족하는 등록 장애인 자가/임차가구(임차가구는 수선 후 4년이상 임대동의시 가능)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1인가구: 3,598,164원 / 4인가구: 8,578,088원)
- 중복지원 불가(유사 주택개조 지원받고 3년 미경과)
- 우선대상: 중위소득50%이하, 장애등급 높거나 중복, 고령자 등
○ 지원내용: 주택 내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
- 설치 예시: 출입로(문턱제거, 문폭 확대, 손잡이 교체), 바닥(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설치),
비상연락장치, 동작감지센서등, 현관밖 볼 수있는 비디오폰, 시각경보기, 좌식 싱크대, 조명,
욕실 개선, 재래식화장실 개조 등
○ 지원방법: 가구당 380만원 한도내 공사(현금지원 불가)
○ 신청안내
- (기간) 2025. 4. 14. ~ 예산소진시까지
-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33-245-5779)
- (문의처) 춘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 (☎033-250-4198)
첨부파일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