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안내
석사동 최지현 2025-01-02 164
2025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
□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7.34%, 4인가구 기준 6.42% 인상]
(단위: 원)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2025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급여 (중위 32%)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25년 | 76만 5,444 | 125만 8,451 | 160만 8,113 | 195만 1,287 | 227만 4,621 | 258만 738 | |
의료급여 (중위 40%)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25년 | 95만 6,805 | 157만 3,063 | 201만 141 | 243만 9,109 | 284만 3,277 | 322만 5,922 | |
주거급여 (중위 48%)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25년 | 114만 8,166 | 188만 7,676 | 241만 2,169 | 292만 6,931 | 341만 1,932 | 387만 1,106 | |
교육급여 (중위 50%) | ’24년 | 111만4,223 | 184만1,305 | 235만7,329 | 286만4,957 | 334만7,868 | 380만9,185 |
’25년 | 119만 6,007 | 196만 6,329 | 251만 2,677 | 304만 8,887 | 355만 4,096 | 403만 2,403 |
□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급여 지급기준 (단위 : 원)
보장시설의 규모 | 30인 미만 | 30인 이상 100인 미만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300인 이상 |
2024년 | 334,895 | 304,016 | 292,289 | 292,267 |
2025년 | 356,568 | 323,664 | 311,162 | 311,139 |
2025년 기초생활보장 주요 제도 개선 |
□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 월 4.17%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승용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월 4.17% 적용되는 승용자동차의 기준을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
* (현행) 생계‧의료1,600cc 미만, 200만원 미만 → (개선)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에 따라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 제외 빈곤층 발생 완화를 위해,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예외규정 기준 상향*
* (현행) 연소득 1억원, 일반재산 9억원 초과
→ (개선) 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노인 빈곤 방지 및 일하는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 적용*
* (현행) 75세 이상 노인 → (개선) 65세 이상 노인
| 현행 | 개선 |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기준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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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