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석사동 석사동 2023-02-24 82
자녀양육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로서 부, 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구로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 가구 기준 약266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연령기준
- 2023년 상반기 신청자: 2023. 1. 1. 기준 부, 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2023년 하반기 신청자: 2023. 7. 1. 기준 부, 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신청 및 문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 사업기간: 2023년 1월 ~ 12월(1년 시범사업 운영)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