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저소득층 의치 지원사업 안내
석사동 최지현 2024-07-01 128
춘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2024년 상반기「저소득층 의치 지원사업」안내
가. 사 업 명 : 2024년「저소득층 의치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4. 7. 1.(월) ~ 7. 10.(수) 18:00까지
다. 선정인원 : 7명 이내
라.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60%이내
(출생연도 1960. 7. 1.이후)
마. 지원기준 : 1인당 300만원 이내(틀니, 임플란트만 해당)
1)완전틀니 : 악당 120만원 까지
2)부분틀니
- 틀 니 : 악당 120만원까지
- 크라운 : 악당 구분없이 2개까지만 지원 / 개당 30만원
3)임플란트 : 식립 1개당 100만원 이내
바. 신청절차
1) 업무협약병원 진료 후 치료계획서 및 파노라마사진 발급
※ 협약병원 43개소 이외 발급서류는 접수 불가
2)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접수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신청 접수
사. 신청서류
필수서류 | 기타 |
1) 2024년 「저소득층 의치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3) 소득증빙서류 1부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등 | [선정 후 미진료 시] 1) 2024년 「저소득층 의치 지원사업」 선정 포기서 1부 -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진료 시 사업포기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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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료계획서 또는 견적서 1부 - 치료부위 및 치료할 치아 갯수 등을 자세히 기록 5) 치아 사진(파노라마 사진) 1부 6) 자부담액 발생 시 처리방안 계획서 1부 - 자부담액 발생대상자의 경우 필히 작성 | - 진료 시작 후 2개월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진료 시에도 사업포기로 처리 - 지원대상자로부터 포기서”징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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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