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1) 신청안내
석사동 석사동 2024-05-29 260
○ 지원내용(3년만기)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 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 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 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가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 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 및 유지 기준(소득하한) | 534,827 | 883,826 | 1,131,518 | 1,375,179 | 1,606,976 | 1,828,409 | 2,043,599 |
유지기준(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유의사항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 본인 적립금 미적립 시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 미적립)
- 3년간 근로활동 유지(실직, 본인 및 가족의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3년간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
- 적립 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 및 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시 환수해지(본인적립금만 지급)
○ 해지요건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해지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 |
중도 | - 만기 이전 탈수급 시(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
일부 지급해지 |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 |
환수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중도 |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 구비서류(신청자 본인 사전 준비)
- (4대보험 가입자 등)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으로 재직증명서 등 제출이 어려운 경우) : 고용임금확인서 + 통장거래내역(급여내역만 선택하여 제출)
○ 신청기간 : '24. 6. 3.(월) ~ 6. 14.(금)
○ 신청문의
-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033-245-5783)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