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춘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석사동 석사동 2023-07-20 101
「춘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고시공고번호: 춘천시 공고 제2023-1611호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제목: 춘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