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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석사동 석사동 2023-07-12 152

춘천시 공고 제2023-1559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2023-4)

 

 

춘천시 관내 공공장소에 무단방치 되어있는 자전거가 도시미관 저해 및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이동보관 중인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강제처분(매각기증 ) 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12.


 


 

춘 천 시 장

 

 

1. 공 고 명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2023-4)

2. 공고기간2023. 7. 12. ~ 7. 26.(14일간)

3. 공고내역붙임 참조(무단방치 자전거 10)

4. 강제처분2023. 7. 27. 이후

5. 보관장소자전거 재생센터(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712-1)

6. 문 의춘천시 도로과 보행자전거팀(033-250-3643)

 

 

붙임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부(20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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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