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방위 서면교육 실시
석사동 석사동 2023-06-08 100
○ 교육주관: 읍면동장
○ 교육기간: 2023. 7. 1. ~ 2023. 7. 31.
○ 교육대상: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자체교육 인정자 중 지역민방위대원
○ 교육절차: 교육대상 선정 → 교재 선정‧배부 → 과제물 제출‧교육 인정
○ 교육과목
- 민방위 개념 및 기능과 역할
- 민방위사태 및 재난 시 국민행동요령 및 대비요령 등
○ 과제물 제출
- 제출 방법: 방문, 이메일, 팩스 등(과제물 70점 이상 교육 이수 인정)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