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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한부모가족 등) 안내

석사동 석사동 2026-03-03 139

<양육비 선지급제(한부모가족 등) 안내>

○ 개    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지급한 선지급금은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문    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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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