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한부모가족 등) 안내
석사동 석사동 2026-03-03 139
<양육비 선지급제(한부모가족 등) 안내>
○ 개 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지급한 선지급금은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 문 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