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 월 4.17%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① 승합·화물자동차 - (현행) 1,000cc, 200만 원 미만 → (개선) 소형 이하, 500만 원 미만 * 소형승합차 : 15인 이하, 길이 4.7m 이하, 너비 1.7m 이하, 높이 2.0m 이하 소형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② 다자녀 가구 - (현행)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개선)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현재 29세 이하 청년은 40만원 + 30% 추가공제 적용 ⇒ 근로 유인 강화 및 안정적 탈수급을 위해 청년 추가공제 대상을 34세 이하*로 상향하고 60만원 + 30%** 추가공제로 확대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세 이상 34세 이하)으로 통일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한부모 등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수준으로 통일
공제대상자 | 공제율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 30% 공제 |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행정인턴 참여자 | 30% 공제 | ⬝30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65세 이상 노인(‘25~), 등록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 20만원 공제 후 30% 공제 | ⬝29세 이하 수급(권)자 및 대학생 → (‘26~) 34세 이하 수급(권)자 및 대학생 | 40만원 공제 후 30% 공제 → (‘26~) 60만원 공제 후 30% 공제 | ⬝장애인∙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등록장애인 | 20만원 공제 후 50%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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