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안내
석사동 석사동 2026-02-06 138
○ 지원대상: 춘천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아동
○ 사업내용: 연령별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90% 지원
(인당 월 20만원 정액 지원→ 2026년 단가의 90%로 지원 확대)
○ 신청처: 춘천시 내 어린이집(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수시))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서식)
- 외국인 등록증 앞·뒷면사본 (아동 및 보호자 모두)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아동 및 보호자 모두)
(※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
○ 문의사항: 아동정책과 보육운영팀 (☎ 033-250-3110)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