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임부부 지원사업
석사동 석사동 2013-05-21 292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가 필요한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 누구에게?
∙ 접수일 당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써 난임을 진단 받은 부부
* 2013년 기준 1968년생 이하
☞ 시술비 지원 내용은?
∙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1회당 180만원 범위 내에서 4회까지 지원가능
▸ 난임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1회당 300만원 범위 내 4회까지 지원가능
∙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가능
※ 매회 신청시마다 자격조사 실시
|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
가족수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5,539천원 |
165,233 |
186,972 |
168,374 |
|
3인 |
6,164천원 |
182,709 |
205,709 |
187,058 |
|
4인 |
7,104천원 |
209,938 |
232,302 |
217,369 |
|
5인 |
7,265천원 |
217,369 |
239,253 |
225,421 |
|
6인 |
7,426천원 |
225,421 |
247,200 |
234,351 |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합니다.
|
|
지원신청은 어디에? |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공부서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129) 및 전국 보건소 |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