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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의사상자 예우 지원제도 안내

석사동 석사동 2025-09-09 263

  • 1.보건복지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하는「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아울러, 「춘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거, '의사상자증' 소지 시 관내 공용주차장 감면(1시간 면제 후 50% 감면)됨을 안내드립니다.


 

「춘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사상자 지원)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시설(체육, 문화, 복지 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

  3.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입장료 감면

  4.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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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