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예우 지원제도 안내
석사동 석사동 2025-09-09 263
1.보건복지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하는「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아울러, 「춘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거, '의사상자증' 소지 시 관내 공용주차장 감면(1시간 면제 후 50% 감면)됨을 안내드립니다.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