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분기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
석사동 석사동 2025-09-03 252
□ 「2025년도 3분기 강원특별자치도형 및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사업명 | 사업개요 |
Ⅰ. 강원특별자치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 신청대상: 춘천시 소재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지원조건: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지원대상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 □ 지급방법: 분기별 계좌이체 □ 신청기간: 2025. 9. 22.(월)~10. 20.(월) |
Ⅱ.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 신청대상: 춘천시 소재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 지원조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재산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 1천만원 미만 (※2개이상 사업장 보유시 합산) □ 지급방법: 분기별 계좌이체 □ 신청기간: 2025. 9. 10.(수)~10. 10.(금) |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우편접수(춘천시청 기업지원과)
○ 문 의 처: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033-250-4434 끝.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