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변동사항 신고의무 안내
석사동 석사동 2025-09-01 252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신고의 의무)에 의거 변동사항(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동사항 미신고로 인한 부적정 수급으로 확인 시 지급된 급여 환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치)에 다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변동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 등
-거주지 및 주거실태, 세대구성 변동사항 등
*상담 및 문의
-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인적, 소득, 재산 등 모든 변동사항은 보장 급여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소한 변동이라도 석사동 행정복지센터(033-245-5783) 및 준천시청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여 담당자와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