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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석사동 석사동 2012-12-27 938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훈령 제955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859호, 2009. 8.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1. 11. 10.

환 경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보관․수거․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매년 시․군․구별로 조사․보고하여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조사․보고․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형폐기물, 1회용 비닐봉투, 음식물쓰레기 등 별도의 수거․처리 등에 관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①시장․군수․구청장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와 요령에 기준하여 각 시․군․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반드시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수거하여야 한다.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1.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요 령

가.종이팩

 

o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

나.유리병

 

 

o 음료수병,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 등과 분리하여 배출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다.금속캔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o기타캔류(부탄 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라. 합성

수지류

 

 

 

 

 

oPET, PVC, PE, PP, PS, PSP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1회용 봉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o 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할 것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세부품목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2.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나.타이어

o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다.윤활유

o 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라. 전자

제품

o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형광등

o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고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종이류

(고지류)

 

 

 

 

 

 

o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o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o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o상자류(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

나.고철류

 

 

 

o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다. 의류

 

o 면섬유류

o 기타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라.영농

폐기물류

 

 

o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o 농촌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마.소형

가전제품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른 대형폐기물에 당하지 않는 제품

-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바. 기타

 

 

o 폐식용유

-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o 기타 품목

 

 

- 가정용 플라스틱류, 이불류, 신발, 가방류, 전선관, 파이프, 호우스, 장판류, 카페트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요령대로 배출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시장은 관할지역내 폐식용유 수거함 및 의류수거함 설치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거 등 종합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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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