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사업 안내
서면 서면 2023-03-13 90
동절기 등유·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서면행정복지센터(033-245-5481)로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3. 3. 10. ~ 4. 7.
□ 이용기간: '23. 3. 27. ~ 6. 30.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 신청방법: 서면행정복지센터로 전화 신청 (☎033-245-5481)
□ 세부내용
구 분 | 1. 기초생활수급자 | ||
1-1.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 1-2. 에너지바우처 비 수급자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 ||
신청방법 |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①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지원 중인 세대도 별도로 신규 신청 필요 ② 수급자격, 타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 및 주거지 내 등유ㆍLPG 보일러 현장확인 후 지원 | ||
지원금액 | 59.2만원과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의 차액 | 세대별 592,000원 | |
1인 세대 | 343,800원 | ||
2인 세대 | 257,200원 | ||
3인 세대 | 146,600원 | ||
4인 이상 세대 | 8,400원 | ||
신청기간 | (1차)’23. 3. 10. ~ ‘23. 3. 24. (2차)’23. 3. 27 ~ ‘23. 4. 7. | ||
사용기간 | ’23. 3. 27. ~ ‘23. 6. 30. | ||
이용권 형태 | 실물카드 | ||
발급방법 | 전화발급 및 영업점 방문 (①ARS를 통해 카드 신청 또는 ②거주지와 가까운 발급기관 영업점에 방문) | ||
사용방법 | 등유 및 LPG 판매소에서 카드결제 | ||
사용처 | 카드 가맹점 중 등유 및 LPG 판매소 | ||
사후정산 | ’22. 10. 1. 이후 개인 부담으로 등유‧LPG를 구매한 경우 영수증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잔액 범위 내 현금 정산 |
구 분 |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
신청방법 |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수급자격, 타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 및 주거지 내 등유ㆍLPG 보일러 현장확인 후 지원 |
지원금액 | 세대별 592,000원 |
신청기간 | (1차)’23. 3. 10. ~ ‘23. 3. 24. (2차)’23. 3. 27 ~ ‘23. 4. 7. |
사용기간 | ’23. 3. 27. ~ ‘23. 6. 30. |
이용권 형태 | 종이쿠폰 |
발급방법 | 방문수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방법 | 등유·LPG판매소에서 쿠폰으로 구매 |
사용처 |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등유·LPG 판매소 |
사후정산 | ’22. 10. 1. 이후 개인 부담으로 등유‧LPG를 구매한 경우 영수증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잔액 범위 내 현금 정산 |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