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신청 안내
서면 서면 2023-03-08 62
|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구)자동차탄소포인트제 |
| |
|
| ||
□ 참여대상: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을 운행하는 국민 ※ 친환경차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가입 제외 □ 신청기간: 1차) 2023. 3. 6.(월) ~ 3.17.(금) 2차) 2023. 3. 27.(월) ~ 4. 7.(금) *선착순모집(1차 신청 완료 시 2차 신청 없음) □ 모집대수: 319대 □ 신청방법: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 회원가입 및 신청 ※ 참여 완료 2~3일 뒤 가입한 핸드폰 번호를 통해 문자를 보내드리며, 문자의 사진촬영 링크(URL)을 통해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을 촬영하여 등록 □ 지급금액: 주행거리 감축량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 문의사항: 한국환경공단(☎ 1660-2030) / 기후에너지과(☎ 250-4329) |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