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서면 서면 2023-02-23 112

「춘천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 3. 16.(목)까지 춘천시청 민원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3. 2. 23. ~ 2023. 3. 16.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