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3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서면 서면사무소 2023-01-18 68
관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업인 유통비용 경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3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희망하시는 농가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면서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택배를 통하여 직거래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농업경영체 등록자
나. 지원단가: 택배비의 50% / 건당 2천원 한도내
다. 지원한도: 연 25건(보조 5만원)이상 500건(보조 100만원) 이하
라. 지원품목: 관내산 농산물, 농산물가공품(축,수산물 제외)
마. 증빙요건: 이해관계인이 사업대상자를 대신하여 발송했을 경우 증빙서류 첨부 시 지원가능
○ 신청기간: 2023. 01. 26.(목) 까지
○ 신청방법: 서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서 작성 필요)
붙임 1. 신청서 1부.
2.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