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서면 서면 2025-03-18 137
■ 2025년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소득요건 충족하는 등록장애인 자가/임차 가구
- 임차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 후 4년 이상 임대에 동의할 경우 지원 가능
※ 소득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1인가구 : 3,598,164원 / 2인가구 : 5,477,003원 / 4인가구 : 8,578,088원
※ 타 사업에서 동일한 성격(집수리)의 지원을 받은 경우, 3년간 지원 제외
※ 단순 주택 노후로 인한 보수 불가
‣ 지원내용 :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원 범위/※현금 지원 불가)
※ 예시 : 출입로(문턱제거, 문폭확대, 손잡이교체), 바닥(미끄럼방지 설치), 비상연락장치, 동작감지 센서등, 비디오폰, 시각경보기, 좌식 싱크대, 조명, 욕실 개선, 재래식 화장실 개조 등
‣ 신청기간 : 2025. 4. 14.(월) ~ 예산 소진 시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유의사항 : 사업량 초과 접수시 우선순위(취약계층, 긴급보수 등)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 문의처 : 서면 복지민원팀(☎033-245-5484) 또는 춘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033-250-4198)
첨부파일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