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연금 신청 안내
서면 서면 2025-06-30 396
■ 2025 기초연금 신청 안내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소득인정액 요건(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280,000원 | 3,648,000원 |
※ 단독가구: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가구
※ 부부가구: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연령무관)가 있는 경우
제외대상: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지원금액
※ 노인단독세대 : 월 최대 342,510원(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 노인부부세대 : 월 최대 548,000원(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
문 의 처: 서면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033-245-5484)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