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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5년도 2분기 강원특별자치도형 및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서면 서면 2025-06-23 417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형 및 1인 자영업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을 안내드립니다.


 


사업명

사업개요

Ⅰ. 강원특별자치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신청대상: 춘천시 소재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부담분 (정부지원금 제외)

□ 지원조건: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지원대상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

□ 지급방법: 분기별 계좌이체

□ 신청기간: 2025. 6. 20.(금)~7. 21.(월)

Ⅱ.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신청대상: 춘천시 소재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 지원내용: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조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재산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 1천만원 미만

             (※2개이상 사업장 보유시 합산)

□ 지급방법: 분기별 계좌이체

□ 신청기간: 2025. 6. 16.(월)~7. 11.(금)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우편접수(춘천시청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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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