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초연금 신청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23-03-16 63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받는 본인 및 그 배우자는 신청불가
○선정기준(2023년 소득인정액)
-노인단독세대 : 2,020,000 원
-노인부부세대 : 3,232,000 원
○지급금액
-노인단독세대 : 최대 323,180 원
-노인부부세대 : 최대 517,080원 (각각 약 26만원)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 달부터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 3월 기준, 1958년 4월생부터 신청가능)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