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사북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에 따른 산불예방 수칙 등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25-05-20 478

산불조심은 매일 지켜야 할 산과의 약속입니다!


(산림과 산림방재팀 ☎ 033-250-4358)

□ 산불예방 주요수칙

○ 산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등 통제된 구간 출입금지

○ 산행 시 라이터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 대피할 장소와 경로 미리 알아두기

※ 산불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 https://url.kr/esld9r

 

□ 산불 관련 위반행위자 처벌기준(벌칙과태료)

산림보호법53(벌칙)


벌칙 조항

위반 내용

벌 칙

53

1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자

7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2

타인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3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4

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힌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

과실로 타인소유의 산림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의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6

1항과 3항의 미수범은 처벌

 

 


 

산림보호법57(과태료)

(단위:만원)

벌칙 조항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1

위반

2

위반

3차 이상 위반

57

3항제2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

40

50

o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 는 제외한다)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20

30

4

1

o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를 버린 경우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20

20

3

3

o 법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린 경우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20

30

4

2

o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20

20

4

3

o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20

20

5

1

o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10

10

5

2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경우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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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