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에 따른 산불예방 수칙 등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25-05-20 478
산불조심은 매일 지켜야 할 산과의 약속입니다!
(산림과 산림방재팀 ☎ 033-250-4358)
□ 산불예방 주요수칙
○ 산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등 통제된 구간 출입금지
○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 대피할 장소와 경로 미리 알아두기
※ 산불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 https://url.kr/esld9r
□ 산불 관련 위반행위자 처벌기준(벌칙, 과태료)
○「산림보호법」제53조(벌칙)
벌칙 조항 | 위반 내용 | 벌 칙 | |
조 | 항 | ||
제53조 | 제1항 |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자 | 7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
제2항 | 타인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5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 |
제3항 |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
제4항 |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힌 때 |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제5항 | 과실로 타인소유의 산림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의 위험에 빠뜨린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6항 | 제1항과 3항의 미수범은 처벌 |
| |
○「산림보호법」제57조(과태료)
(단위:만원)
벌칙 조항 | 위반 내용 | 과태료 금액 | |||
조 | 항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제57조 | 제3항제2호 | o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0 | 40 | 50 |
o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 는 제외한다)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0 | 20 | 30 | ||
제4항 제1호 | o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를 버린 경우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0 | 20 | 20 | |
제3항 제3호 | o 법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린 경우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0 | 20 | 30 | |
제4항 제2호 | o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0 | 20 | 20 | |
제4항 제3호 | o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0 | 20 | 20 | |
제5항 제1호 | o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0 | 10 | 10 | |
제5항 제2호 | o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0 | 10 | 10 | |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