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계획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25-04-21 483
❍ 지원대상 및 내용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유지기준 (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가입기준(소득상한):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유지기준(소득상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지원조건
― 매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저축해야 근로소득장려금 적립됨.
― 통장 유지기간인 3년동안 근로활동 유지.
❍ 모집기간: ‘25. 5. 2.(금) ~ 5. 21.(수)
❍ 신청장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간진단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확인서류
※ (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 / 고용임금확인서+통장거래내역서
❍ 문 의: 사북면 담당자(☎033-245-5504) / 복지정책과(☎033-250-3379)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