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북면 사북면 2025-04-11 284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4. 10. ~ 2025. 5. 1.(21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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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