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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사북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북면 사북면 2025-04-11 284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4. 10. ~ 2025. 5. 1.(21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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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