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의료급여 제도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25-03-07 85
□ 선정기준(2025년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비고 |
2025년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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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 본인부담금 *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 부담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일수: 연 상한일수(365일)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 시 의료비 자부담
* 병원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연장신청서” 제출에 의해 질환별로 90일씩 연장 가능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