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희망저축계좌1 신청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24-05-29 345
○ 신청기간: 2024.6.3.(월) ~ 2024.6.14.(금)
○ 구비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등)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으로 재직증명서 등 제출이 어려운 경우) : 고용임금확인서 + 통장거래내역(급여내역만 선택하여 제출)
○ 가입 및 유지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3년만기)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해지요건

○ 신청문의
- 사북면행정복지센터 (☏033-245-5504)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