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소각금지 및 영농폐기물·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9-03-27 740
□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 쓰레기(폐기물)의 소각이 금지되어 있으나 각종 폐기물의 불법소각이 곳곳에서 발생,‘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추진
- 영농폐기물, 건축자재, 생활폐기물 등을 태우는 행위가 적발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영농폐기물 배출요령
| 영농폐기물 배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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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비닐, 농약용기 ❍ 배출 : 마을별 영농폐기물 집하장, 마을회관, 공터 등에 공동 집하 ※ 개인별 소량 배출은 종량제봉투 사용(재활용품으로 배출 금지) ❍ 수거 : 한국환경공단 수거 요청(☎ 434-4119) ※ 5톤차량 수거량일 경우 방문 수거함 □ 차광막, 보온덮개, 재활용 불가 폐비닐 등 ❍ 배출 : 소각용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수수료 스티커 부착)로 배출 - 양이 많은 경우 마을별로 폐기물업체를 통한 처리를 권장함 ⇒ 무단 배출은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 ||
□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 종량제봉투 사용 준수
- 소각용 : 불에 타는 쓰레기(흰색봉투)/폐종이류, 목재류, 섬유류 등
- 매립용 : 불에타지 않는 쓰레기(하늘색봉투)/도자기류, 파손유리 등
종류 | 품목 | 배출방법 |
전자제품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이용(1599-0903) 단, 소형제품은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장소에 배출 |
고철류 | 고철, 비철금속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봉투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스티로폼 | | 재활용가능 : TV, 오디오 등의 완충제(깨끗한 것만 마대에 배출) 재활용불가 : 공사장, 집수리 등에 사용된 오염된 것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매하여 배출) |
폐비닐 | 과자·라면 봉지, 농업용비닐 | 재활용가능 : 분리배출 마크가 있는 필름류(투명한 봉투에 배출) 재활용불가 : 분리배출 마크가 없는 비닐(종량제 봉투 이용) |
유리류 | | 재활용가능 : 깨지지 않은 형광등(면사무소 수거함에 배출) 재활용불가 : 깨진 형광등, 전구, 유리(종량제 봉투 이용) |
섬유류 | 면섬유류, 기타 | 재활용가능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재활용불가 : 베게, 이불, 인형 등(종량제 봉투 이용) |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