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사북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쓰레기 불법 소각금지 및 영농폐기물·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9-03-27 740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쓰레기(폐기물)의 소각이 금지되어 있으나 각종 폐기물의 불법소각이 곳곳에서 발생,‘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추진

- 영농폐기물, 건축자재, 생활폐기물 등을 태우는 행위가 적발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영농폐기물 배출요령

 

영농폐기물 배출방법

 

 

 

영농비닐, 농약용기

배출 : 마을별 영농폐기물 집하장, 마을회관, 공터 등에 공동 집하

개인별 소량 배출은 종량제봉투 사용(재활용품으로 배출 금지)

수거 : 한국환경공단 수거 요청(434-4119) 5톤차량 수거량일 경우 방문 수거함

 

차광막, 보온덮개, 재활용 불가 폐비닐 등

배출 : 소각용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수수료 스티커 부착)로 배출

- 양이 많은 경우 마을별로 폐기물업체를 통한 처리를 권장함

무단 배출은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종량제봉투 사용 준수

- 소각용 : 불에 타는 쓰레기(흰색봉투)/폐종이류, 목재류, 섬유류 등

- 매립용 : 불에타지 않는 쓰레기(하늘색봉투)/도자기류, 파손유리 등

종류

품목

배출방법

전자제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이용(1599-0903)

, 소형제품은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장소에 배출

고철류

고철, 비철금속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봉투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스티로폼

 

재활용가능 : TV, 오디오 등의 완충제(깨끗한 것만 마대에 배출)

재활용불가 : 공사장, 집수리 등에 사용된 오염된 것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매하여 배출)

폐비닐

과자·라면 봉지,

농업용비닐

재활용가능 : 분리배출 마크가 있는 필름류(투명한 봉투에 배출)

재활용불가 : 분리배출 마크가 없는 비닐(종량제 봉투 이용)

유리류

 

재활용가능 : 깨지지 않은 형광등(면사무소 수거함에 배출)

재활용불가 : 깨진 형광등, 전구, 유리(종량제 봉투 이용)

섬유류

면섬유류, 기타

재활용가능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재활용불가 : 베게, 이불, 인형 등(종량제 봉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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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