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9-03-27 203
○ 안내사항
가. 대 상 자 :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나. 지원기준 : 배정량의 ℓ당 100원 정액지원
- 지급 하한선 : 농가당 5천원(50ℓ 미만 지원제외)
- 지급 상한선 : 농가당 1,650천원(16,500ℓ이상 정액지원)
다. 사용실적 산정기간 : 2018. 10. 1. ~ 2019. 9. 30.
라. 신청방법 : 사북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 방문 신청서 작성
또는 마을별 취합 신청(도장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서명)
※ 면세유 발급카드 농협 정확하게 기재요망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