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희망키움II 신청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9-01-21 281
차수 | 신규모집 | 가입대상자 선정 및 가입자 등록 |
1차(2월) | 2.1(금)∼2.15(금) | 4.1(월)∼4.15(월) |
2차(5월) | 5.1(수)∼5.15(수) | 7.1(월)∼7.15(월) |
3차(8월) | 8.1(목)∼ 8.16(금) | 10.1(화)∼10.15(화) |
4차(10월) | 10.11(금)∼10.21(월) | 12.2(월)∼12.16(월) |
※ 각 시스템은 정해진 일정에만 이용가능하며, 이후 추가 연장 불가하니 기간 엄수
※ 접수 후 소득재산조사 절차로 한달 이상 소요됨을 신청자에게 고지
○ 지원대상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② (중복참여 제한)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 희망키움통장Ⅰ 혜택자는 탈수급 이후 가입 가능하며,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후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 허용
③ (우선가입)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우선지원사업(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 가점 부여
○ 지원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가입기준 소득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 지원내용
[3년 만기] 본인저축액(월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월 10만원)
*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
※ 각 시스템은 정해진 일정에만 이용가능하며, 이후 추가 연장 불가하니 기간 엄수
※ 접수 후 소득재산조사 절차로 한달 이상 소요됨을 신청자에게 고지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