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사업 알림
사북면 사북면 2018-02-05 370
○ 신청기간 : 2018. 2. 20일까지 / 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지원대상 :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1948. 1. 2. 이전 출생자/‘18. 1. 1기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3 조에 해당하는 사람
- 영농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춘천시 내에서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령 농업인으로 자경(임차농지포함)하는 농지에 한함
※ 임차농지는 농지법에 의거 임차가능한 농지에 한함.
○ 사업내용 : 농작업(경운·정지)비용 지원
- 지급기준 : 경작면적(임차농지포함) 1,000㎡ 이상부터 5,000㎡ 이하의 면적
※ 연 1회에 한하여 ha당 지원기준인 915천원(경운+정지)이내 실 지급액
- 경운 또는 정지 중 한가지 작업만 대행할 경우 지원기준의 50% 이내 지급.
※ 영농작업 전 사업대상자 확정이 되어야 보상금 지급 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 참조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