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알림
사북면 사북면 2018-01-03 334
O 동물등록제 취지에 맞는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대행수수료 및 삽입 시술료 전액 지원 O
- 대상: 주택 및 준주택 등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
춘천시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에 한해 지원
내장형 식별장치 시술자에게만 지원
- 기간: 사업비 소진시까지
* 첨부파일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