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에 대한 구제 알림
사북면 사북면 2017-08-22 322
1962년 주민등록법 제정 이후 우리 사회에서 본인 신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 없이는 건강보헌, 연금 등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많은 제약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최근 한 일간지에 40여년간 주민등록번호 없이 생활한 주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례를 계기로 우리주변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은 신고주의가 원칙으로 본인(가족)의 신고나 신청없이는 행정청에서 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개인에 따라서는 이를 미숙지, 인식부족 등의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 이웃 또는 본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본인(가족)이 신청(신고)토록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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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