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사북면 사북면 2016-11-01 678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김**(71.05.10.)
2. 공고기간 : 2016.11.01. ∼ 11.13.(12일간)
3.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주민등록관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북면사무소 주소로 직권등록 조치 예정임
자세한 사항은 사북면 주민등록 담당자(033-245-5503)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