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 시행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5-06-05 741
맞춤형 복지급여란 무엇인가?
1. 도입 배경 및 의의
- 송파 세모녀 사건, 독거 장애인 사망사건 등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 급증
- 국민기초생활 제도에 대한 개편(2014.12.9.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 맞춤형 복지급여란?
- 그동안 기초수급자에 탈락될 시 모든 급여혜택이 일제 중단되어 오히려 탈수급 되기 어려웠던 반면,
-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급여에 대해 탈수급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함.
3. 기준의 완화
- 최저생활 보장 → 기준 중위소득 반영에 따른 향상된 생활실태 반영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사망한 자녀·부모의 배우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제외됨.
- 주거급여 강화 : 기준임대료에 따른 월세 지원, 최대 950만원까지 집수리 지원 등
주거비 지원 현실화
4. 신청 절차
- 기존 수급자 : 별도 신청없이 자동 적용
- 신규 신청자 : 6월 집중신청 기간부터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방문 신청
=> 처리기한 : 30일(연장 사유 발생시 최대 60일 이내)
5. 선정 기준
- 최저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 적용 :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100명을 소득순서대로 세워 놓은후 50번째 소득순위인 사람의 소득을 의미함.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28%(년마다 증가, 최대 30%)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3%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2015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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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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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중위소득 |
1,562,337 |
2,660,196 |
3,441,364 |
4,222,533 |
5,003,702 |
5,784,870 |
6,566,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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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28%이하) |
437,454 |
744,855 |
963,582 |
1,182,309 |
1,401,037 |
1,619,764 |
1,838,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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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624,935 |
1,064,078 |
1,376,546 |
1,689,013 |
2,001,481 |
2,313,948 |
2,626,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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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이하) |
671,805 |
1,143,884 |
1,479,787 |
1,815,689 |
2,151,592 |
2,487,484 |
2,823,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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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781,169 |
1,330,098 |
1,720,682 |
2,111,267 |
2,501,851 |
2,892,435 |
3,283,020 |
※8인이상 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
6. 기대효과
- 탈 빈곤 촉진: 소득증가시에도 필요한 지원 지속되어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 사각지대 완화: 우리구 기존 수급자 3,745명→5,879명으로 약 63%(2,134원)으로 증가예상
- 보장수준 강화: 급여별 특성에 맞는 보장수준 설정하여 보장수준 현실화
(평균현금급여 42.3→47.2만원)
- 수혜자 중심 지원: 주거급여(국토교통부), 교육급여(교육부)로 부서 이관되어 관련사업과의 연계 효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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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