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사북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 시행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5-06-05 741

맞춤형 복지급여란 무엇인가?

 

1. 도입 배경 및 의의

- 송파 세모녀 사건, 독거 장애인 사망사건 등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 급증

- 국민기초생활 제도에 대한 개편(2014.12.9.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 맞춤형 복지급여란?

- 그동안 기초수급자에 탈락될 시 모든 급여혜택이 일제 중단되어 오히려 탈수급 되기 어려웠던 반면,

-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급여에 대해 탈수급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함.

 

3. 기준의 완화

- 최저생활 보장 기준 중위소득 반영에 따른 향상된 생활실태 반영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사망한 자녀·부모의 배우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제외됨.

- 주거급여 강화 : 기준임대료에 따른 월세 지원, 최대 950만원까지 집수리 지원 등

주거비 지원 현실화

 

4. 신청 절차

- 기존 수급자 : 별도 신청없이 자동 적용

- 신규 신청자 : 6월 집중신청 기간부터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방문 신청

=> 처리기한 : 30(연장 사유 발생시 최대 60일 이내)

 

5. 선정 기준

-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적용 :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100명을 소득순서대로 세워 놓은후 50번째 소득순위인 사람의 소득을 의미.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28%(년마다 증가, 최대 30%)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3%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2015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5년 기준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039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28%이하)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2,626,416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이하)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84

2,823,397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3,283,020

8인이상 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

 

6. 기대효과

- 탈 빈곤 촉진: 소득증가시에도 필요한 지원 지속되어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 사각지대 완화: 우리구 기존 수급자 3,7455,879명으로 약 63%(2,134)으로 증가예상

- 보장수준 강화: 급여별 특성에 맞는 보장수준 설정하여 보장수준 현실화

(평균현금급여 42.347.2만원)

- 수혜자 중심 지원: 주거급여(국토교통부), 교육급여(교육부)로 부서 이관되어 관련사업과의 연계 효과 확대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