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5-06-05 648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를 안내하오니 해당 가구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교통안전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 바로가기에 피해지원 클릭
- 전화 : 033)261-5000, 담당자 : 이정화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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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