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4-04-10 772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사고당사자에게는 재활보조금을 지원하고, 유자녀에게는 장학금, 자립지원금 및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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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