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4-04-10 718
1. 지원대상
- 1~3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자(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2014년 1월1일 이후 출산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2.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3. 신청방법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관할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4. 처리절차
5. 참고사항
- ‘14년 지원 가능 대상자 수 : 9명
- 현재(‘14.04월)까지 지원 받은 대상자 : 2명
- 지원 가능 수 : 7명
6. 기타문의사항 : 사북면 245-5504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