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재가진폐재해자 겨울나기지원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4-02-26 710
□ 지원기준 : 2013. 12. 31현재
◦ 재가진폐재해자로 진폐장해등급이 1급 ~ 13급, 의증판정자
◦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1인당 150,000원(본인 계좌입금)
□ 지원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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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접수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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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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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지원금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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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3 ~ 3. 31 |
2014. 4. 4 |
2013. 4. 30까지 |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14. 2. 3 ~ 3. 31
-접수방법 : 강원도 18개시군 읍면동사무소
-신청서류 : 신청서(재단양식), 주민등록등본, 본인계좌사본
※ 신청인 통장사본 제출시 거래중지 및 희망지킴이 압류방지 통장 제외
본인계좌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문의전화 : 강원랜드복지재단 사무국 033-590-5909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