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사북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4년도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선정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4-02-18 924

영유아보육법 제34(무상보육)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 지원대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0-5세 아동

 

2. 신청시기 : 상시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신청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4.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신청서

바우처카드(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이용동의서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 1 (양육수당 신청 시)

 

5. 지원서비스

 

어린이집 이용 시

연령

출생연도

지원금액

0

2013.1.1일 이후

39.4만원

1

2012.1.12012.12.31

34.7만원

2

2011.1.12011.12.31

28.6만원

3

2010.1.12010.12.31

22만원

4

2009.1.12009.12.31

22만원

5

2008.1.12008.12.31

취학 유예연기일 경우

(2007.1.12007.12.31)

22만원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2007.1.12001.12.31

10만원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 발급 금융기관 : 우리, 하나sk, kb국민(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음)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가정양육 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5(취학전 연령의 12)까지는 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기간 산출식 : 대상아동의 출생년 + 6년의 12월까지 지원

 

6. 서비스 간 변경신청

 

영유아보호자는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 때는 반드시 아동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또는지로사이트를 통해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신청 없이 시설이용(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시 부모 자부담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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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