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 고사(감염우려)목 처리사업 홍보
사북면 사북면 2014-02-17 750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고사(감염우려)목 처리사업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 및 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제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시행공고합니다.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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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