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북면 사북면 2014-01-29 929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와 입법예고문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4.02.18(화)까지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 기간 : 2014.01.29. ~ 02.18.(20일간)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