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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사북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북면 사북면 2014-01-29 929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와 입법예고문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4.02.18(화)까지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 기간 : 2014.01.29. ~ 02.18.(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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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