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방범용 CCTV 설치공사 행정예고
사북면 사북면 2013-07-23 825
각종 범죄예방과 범죄발생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2013년 2차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추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
2013년 2차 방범용 CCTV 설치공사 행정예고
사북면 사북면 2013-07-23 825
각종 범죄예방과 범죄발생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2013년 2차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추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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