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청소년희망기금 저소득가정 대학생장학금 신청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3-07-17 805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로서「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과정 신입생․ 재학생의 장학금
○ 지원기준 : 1인당 2백만원
○ 지원시기 : 2013. 8월중(2학기 등록금 납부기한 전)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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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성적․ 기능보유 |
연 령 |
학교범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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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전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에 3.0점 이상 ㆍ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1,2학기 평균석차가 졸업정원 30% 이내 ㆍ검정고시 출신자는 시험성적순위가 30%이내 ㆍ전국단위 이상 예체능, 기능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 |
장학금 신청일 현재 만24세 이하인자 (단, 군복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30세까지) |
고등교육법제2조 의한 대학과정에 재학 중인 자 |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해 등록금 면제자 및 장학금 지급자 제외 (단, 장학금은 한학기분 등록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함) |
○ 추천기한 : 2013. 7.26
○ 구비서류
ㆍ장학금지급신청서 1부
ㆍ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예․체능, 기능대회 입상자는 입상증명서)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1부
장학금지급대상자의 자격기준(제2조제2항 관련)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다음에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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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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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학과성적 ․ 기능보유 |
1. 직전학기에 아래의 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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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4.5점만점 |
4.3점만점 |
4.0점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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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평점 |
3.0점 이상 |
2.8점 이상 |
2.6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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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전학기 시험실적이 없는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1,2 학기 평균석차가 졸업정원의 30%이내에 해당하는 자 ※ 검정고시 출신자는 시험성적순위가 30%이내인 자 3. 전국단위이상의 예 ․ 체능, 기능대회에서 3위이상 입상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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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
장학금신청일 현재 만24세 이하인 자 (다만, 24세를 넘은 자라도 군복무 또는 취학적령기를 지나 늦게 입학하여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자력으로 학자금 해결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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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과정에 재학중인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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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1.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며 모범을 보인 자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 장학제도 등에 의하여 장학금 수혜를 받 고 있거나 등록금을 면제받는 자는 지원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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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