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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사북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3년 청소년희망기금 저소득가정 대학생장학금 신청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3-07-17 805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로서「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과정 신입생재학생의 장학금

지원기준 : 1인당 2백만원

지원시기 : 2013. 8월중(2학기 등록금 납부기한 전)

선정기준

학과성적․ 기능보유

연 령

학교범위

비 고

ㆍ직전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에 3.0점 이상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1,2학기 평균석차가

졸업정원 30% 이내

검정고시 출신자는

시험성적순위가 30%이내

ㆍ전국단위 이상 예체능,

기능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

장학금 신청일 현재

만24세 이하인자

(단, 군복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30세까지)

 

 

 

 

고등교육법제2조

의한 대학과정에

재학 중인 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해 등록금 면제자 및

장학금 지급자 제외

(단, 장학금은 한학기분

등록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함)

 

 

 

 

추천기한 : 2013. 7.26

○ 구비서류

ㆍ장학금지급신청서 1부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예․체능, 기능대회 입상자는 입상증명서)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1부

 

  

장학금지급대상자의 자격기준(제2조제2항 관련)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다음에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구 분

기 준

학생

학과성적

기능보유

1. 직전학기에 아래의 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구 분

4.5점만점

4.3점만점

4.0점만점

 

 

취득평점

3.0점 이상

2.8점 이상

2.6점 이상

 

 

2. 직전학기 시험실적이 없는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1,2

학기 평균석차가 졸업정원의 30%이내에 해당하는 자

※ 검정고시 출신자는 시험성적순위가 30%이내인 자

 

3. 전국단위이상의 예 ․ 체능, 기능대회에서 3위이상 입상한 자

연 령

장학금신청일 현재 만24세 이하인 자

(다만, 24세를 넘은 자라도 군복무 또는 취학적령기를 지나 늦게

입학하여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자력으로 학자금 해결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학교범위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과정에 재학중인 자

기 타

1.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며 모범을 보인 자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 장학제도 등에 의하여 장학금 수혜를 받

고 있거나 등록금을 면제받는 자는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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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